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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일근로수당 휴일에 근무 했다면 당당하게 받자

휴일근무수당이란 휴일에 8시간 이내로 일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50%, 8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100% 이상을 가산해서 적용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. 공휴일(빨간날) 근무했다면 수당 1.5배, 대체휴무도 1.5일! 예시) 주 5일제 근로자가 추석 당일 8시간 근무했다면 수당을 위해 시급을 환산하고 12(8시간* 1.5배)곱하면 된다. 시급이 1만원이라면 휴일근로자는 12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!! 가산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, 휴가를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,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을때만 가능하다. 기업이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. 만약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체휴가를 지급받게 된다면 1.5일의 휴일을 제공받게 된다.

2022. 11. 17. 14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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